2019년 2월 15일부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미세먼지법 )이 공포됨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랑 다음과 같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여러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자동차 운행 제한이다. 비상저감조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에도 자동차 운행이 제한 된다.

 특히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에서는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이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여기서 운행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우,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에 따라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이다.

 

 

 문제는 과연 내차가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가 관건인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내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창에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입력해주고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내차량 검색결과 5등급이 아니라고 나온다.

 

이렇게 내차 운행제한되는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한가지 추가하자면 5등급 차량이라도 DPF(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운행 제한차량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