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으로 2017년 매출액 6순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고 나또한 섭취하고 있다.

 오메가-3는 DHA, EPA 등 여러 종류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한다. 필수 지방산이란 몸에서는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지방산을 말한다. 즉,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이 불가하니 섭취를 통해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섭취를 통해 공급된 오메가-3는 신체 내의 콜레스트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응고를 막는 기능이 있어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염작용과 두뇌 발달 및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런 오메가-3도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독이 된다고 한다.

 

 

 오메가-3는 그 원료가 유지이기 때문에 온도와 빛에 민감하여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은 없어지고 독성물질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이런 것을 산패라고 하는데 산패된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심한 비린내가 난다던지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산패된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건강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산패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산패도 기준이 작년에서야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근데 이마저도 산패도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고 한다.

 순도, 효능 및 신선도에 대해 제3자 테스트 및 인증하는 IFOS(The International Fish Oil Standards)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기준과 비교해보면 왜그런지 한눈에 보인다.

 

항목

IFOS

식약처

산가

3

3

과산화물가

5

5

애니시딘

20

-

Totox(총산화가)

19.5

-

 

 산가와 과사환물가는 기준치가 같다. 하지만 애니시딘과 Totox는 아예 기준치가 없다. 쉽게 보면 산가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산화정도라면 과산화물가는 이후에 발생되는 1차 산화물, 애니시딘은 2차 산화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산패가 진행되어 2차산화물인 애니시딘이 발생하면 1차산화물인 과산화물가가 낮아진다고 한다. 즉, 현재 식약처 기준으로 산패도를 측정할 경우에 시간이 오래된 경우라도 과산화물가 수치가 내려가서 오히려 산패도가 낮은 오메가-3로 분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산패된 오메가-3를 섭취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IFOS가 제외한 미국, 유럽, GOED(Global Organization for EPA and DHA Omega-3, 오메가-3 국제협회)의 기준도 애니시딘과 Totox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며 이중에서 제일 기준이 까다로운 곳은 IFOS이다. IFOS 기준이 제일 까다롭기에 인증 받은 제품이 그리 많치는 않은데 IFOS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또 하나 확인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통과 기준이 원재료인지 완제품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오메가-3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고온, 고압에 의하여 산패도 수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IFOS 인증이 원재료인지 완제품인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밖에도 식약처에 없는 기준인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치도 정해져 있고 중금속 수치도 식약처 기준보다 더 낮은 수치로 되어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먹을 것이 아니라 IFOS 인증을 받은 제품을 먹는 것이 더 안전한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메가-3 구입시 'IFOS-5star'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구입하면 좋겠다.

 

 아래는 제조사나 제품명을 입력하면 IFOS 인증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링크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http://consumer.nutrasource.ca/IFOS/product-reports/